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는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-305호, 2024.6.25.)
『체외진단의료기기법』 제9조 및 『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』 제23조에 근거하여
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의무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.
⚠
주의사항: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가 의무교육을 미이수 할 경우,
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행정제재(과태료 부과)가 발생합니다.
『체외진단의료기기법』 제33조 및 『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』 제15조[별표2]
1차 위반 | 2차 위반 | 3차 이상 위반 |
---|---|---|
50만원 | 80만원 | 100만원 |
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
교육 대상자 | 교육 과정 | 교육 내용 | 교육 시간 |
---|---|---|---|
심사자(IRB) | 기본과정 | IRB 위원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본 사항의 이해 | 8시간 |
전문(1)과정 | IRB 위원을 위한 심사실무의 이해 | 8시간 | |
전문(2)과정 | IRB 위원을 위한 심사실무의 이해 | 4시간 | |
전문(3)과정 | IRB 위원을 위한 심사실무의 이해 | 4시간 | |
심사자(모니터요원) | 기본과정 | 모니터요원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본 내용의 이해 | 8시간 |
전문(1)과정 | 모니터요원을 위한 실무의 이해 | 8시간 | |
전문(2)과정 | 모니터요원을 위한 실무의 이해 | 4시간 | |
전문(3)과정 | 모니터요원을 위한 실무의 이해 | 4시간 | |
시험자(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) | 기본과정 |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기본 내용의 이해 | 8시간 |
전문(1)과정 |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를 위한 역할 및 실무의 이해 | 8시간 | |
전문(2)과정 |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를 위한 역할 및 실무의 이해 | 4시간 | |
전문(3)과정 | 시험책임자 및 시험담당자를 위한 역할 및 실무의 이해 | 4시간 | |
공통과정(보수) |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임상적 성능시험에 대한 개념과 규정의 이해,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한 기본지식 | 4시간 | |
특화과정 |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| 4시간 | |
특화과정 | 임상적 성능시험 통계이론 | 4시간 |
주의 : 소속 변경시 마이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.
📧 minn@kivda.or.kr / 📞 02-6956-2019
* 평일 09:00 ~ 18:00 (주말 및 공휴일 휴무)
** 교육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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